법세련, 대검 앞 기자회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 11호 위반 혐의로 9일 추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딸의 비자 발급 청탁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법세련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의 발언을 근거로 “추 장관이 제3자(보좌관 등)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씨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청탁과 관련해서도 법세련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반칙·특권·편법을 활용한 특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추 장관의 사퇴와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