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86건, 4억1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48%(2811건)를 차지해 8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47%(2716건)를 차지해 2억7200만원이다.
재산세 91건, 900만원, 등록면허세 58건, 6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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