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딸 식당 정치자금 위반 의혹’ 맹공
추미애, 대정부질문서 “위반 아니다” 받아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는 귀가 먹었느냐"며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느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을 올려준 게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쿨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없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날 때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당시 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을 긁어모아 창업을 했다"며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다. 아이는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결국)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딸 가게라고 해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당시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며,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 당시 느낌으로 저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한 일은 없다"며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 지대개혁을 해야겠다고 해 상가임대차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에 질의 종료 후 퇴장하는 추 장관을 향해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을 쓰셔야 한다"며 "정치자금은 그런 곳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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