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정교모 산하 기록원 공개서한
윤석열·이성윤엔 “秋의혹 인지수사 나서라”
보수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이하 기록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지난 22일 추 장관에게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2017년 1월 3일 (충남)논산에서 지출된 금액은 당시 추 의원의 의정 활동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귀하(추 장관)가 마치 의원간담회가 논산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6조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검찰의 자세와 태도로는 적극적 수사 착수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적극 발동해야 한다. 자신에게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에 요구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무”라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을 고수한다면 귀하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록원은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요청을 담은 공개 서한을 통해 인지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검사장과 김덕곤 형사1부장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실질적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할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추 장관 조사와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 장관에 대해 직접 소환 조사보다 서면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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