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억원이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이어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많은 벌점을 받았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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