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49)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구속된 지 두 달 만이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혼자 구속됐다. 김 의원의 수뢰혐의 액수는 기소 이후 54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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