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정 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또는 KTNET을 통해 12월 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약정월 포함 3개월간 월 2만원의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게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 전자무역 메뉴에서 또는 KTNET이 운영중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이 완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란 ▷수출신용장 통지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의 업무를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의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전자무역서비스(EDI)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서비스 기본료와 전송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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