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정족수도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행령상의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되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2018년 11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이 마련된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변경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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