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 처벌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19일 A씨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돼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 등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소지자·재유포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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