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에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하이옵션보험’을 6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한다.

하이옵션보험에서 변경 가능한 계약내용은 ▷보험금액 ▷평균결제기간 ▷연장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거래처 추가 등이다.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