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행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기존 창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한 것을 인정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35년만에 대대적으로 법안을 개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폐업 3년 이후에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의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매 목표 비율을 8%로 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적용하면 약 11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 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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