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붙잡혀 6일 오전 송환돼
명예훼손·아청법위반 혐의 등 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지 2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6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숨진 대학생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동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성범죄자와 디지털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e알림’ 사이트를 통해서만 공개돼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간 고려대 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게재된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누명’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 호송관이 베트남에 입국하지 않고 보안구역 내에서 A씨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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