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황당했으나 나중에는 조바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기자의 협박성 편지를 받고 실제 겁을 먹었다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세번째 공판에는 이 전 대표와 메신저 역할을 한 이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지씨에게 전해듣고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9년 형 확정 전에 11월경 소개를 받았다, 재심 기록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총 5차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았다고 답변한 그는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황당했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무시했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씨가 신라젠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언급하며 취재 협조를 요청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을 접견온 이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이 전 대표는 이 변호사 역시 편지를 받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가 첫번째 편지를 받고 무시한 정황이 있는 만큼 강요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겁을 집어먹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언론보도로 남부지검에 신라젠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파견됐다는 보도를 접했고, 점점 일이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조바심이 들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 언론과 검찰이 역할분담을 해 이 전 대표를 겁박했다는 검언유착 구도는 이 전 대표와 이 변호사, 지씨가 거꾸로 사안을 기획한 것으로 반전될 여지가 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다른 한 축인 한동훈 검사장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곽이 가려지는 셈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의 변호인도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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