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가 총 161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0%가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약 3년 간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는 총 161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건, 강원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력과 성폭력’이 96건(60%)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수수(34건)와 복무 불성실(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11건), 학습권 박탈(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으로는 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 등 중징계가 70건을 차지했고, 감봉·견책·주의·경고 등 경징계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으로 분석됐다.

징계 조치 수준은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천과 세종은 모두 경징계 처벌에 그쳤고, 서울도 중징계 비율이 26%로 낮은 반면, 대구는 중징계 비율이 86%, 울산은 80%, 경북은 75% 등으로 높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러 비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비위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