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공란’, ‘두개골’과 같은 일본식 용어가 우리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바뀐다. 또한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란·잔고·절취선 등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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