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가는 군인 기본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격리를 한 일부 군 장병들이 공가(公暇)가 아닌 개인 연가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한 장병 1076명 중 15.2%(164명)이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를 썼다. 육군에서 141명, 공군 9명, 해군 9명, 해병대 5명이 개인 연가를 쓰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했다.
국방부는 올 초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짜고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주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육·해·공군에 잘못된 휴가 처리를 지적하고, 이후 공·해군, 해병대는 국방부의 지침대로 바로잡았지만 육군은 지금도 개인 연가를 공가로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1개월이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중 나눠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19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것은 병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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