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7일 오후 2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속초시 금호동 산278 일대(동부아파트 뒤편)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면 설명회는 입장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비대면 설명회(온라인)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비대면 설명회(온라인)는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7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15일)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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