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환경부 국감서 추궁
지난 8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피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당시 홍수피해가 ‘총체적 인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환경부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화를 키웠다”고 집중 추궁했다.
현행 댐운영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하며, ‘홍수기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댐은 충분한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의 저수율인 85%를 7월 13일 이미 한차례 넘긴 상태였다. 특히 7월 30일부터는 댐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일에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8월 7일에는 상류지역인 무주, 진안 등에서 호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댐의 유입량이 큰폭상승했지만, 방류량을 소폭 늘렸고, 8월8일 계획홍수위에 이르자 갑자기 초당 방류량을 2913㎥까지 급격히 늘려 하류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섬진강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개댐의 홍수기제한수위 저수율은 섬진강댐이 90%, 용담댐이 85%, 합천댐이 92%다. 3개 댐 모두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해 8일에서 12일까지 섬진강댐은 저수율 기준 22.3%, 용담댐 32.6%, 합천댐 8.5%에 해당하는 물을 하류로 전면 방류했다.
여기다가 홍수통제소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행 하천법상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자에게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 사전 방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각 홍수통제소는 댐관리지사의 방류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사전방류 지시가 없었다. 실질적인 홍수통제의 역할이 아닌 ‘댐방류승인소’의 역할만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수진 의원은 “댐관리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의 1차적 원인이고, 홍수통제소의 소극행정으로 댐의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지시가 없었던 것이 이번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이번 홍수피해는 면피성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하는 만큼 환경부가 홍수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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