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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