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이엠앤아이·미래SCI에 과징금
감사업무 맡은 회계법인들도 무더기 징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와이커머스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키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손상을 인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금 차입 사항에 대해서도 허위 자산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부채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지와이커머스의 감사 담당을 맡은 신한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미래SCI는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억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SCI를 감사한 정진세림회계법인에게도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같은 조치와 함께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엠앤아이에는 과징금 3억400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이엠앤아이를 감사한 신승회계법인 역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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