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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