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반복…산재보호법 제·개정 신속히 추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야권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법을 곧바로 개정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이면 공수처 법정출범시한인 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게 된다"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 대책으로 생활물류법, 산재보험법 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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