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법원의 ‘구인 봐주기’ 지적과 관련해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서울·수원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이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박 전 시장의 49재 참석을 이유로 한 박씨의 증인 불출석을 “재판부의 두둔”이라고 지적했으나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당연히 49재 이후 출석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 8월과 이달 공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8월에는 박 전 시장의 49재 참석을 이유로, 이달 공판에는 해외 거주를 이유로 각각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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