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중 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못지켜

한국벤처투자 등 3곳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미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9월 기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 3.4% 이상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 5곳이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이었다.

이 중 한국벤처투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3.4%) 이상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고용 비율 미달은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