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주거지 1km 이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1대1 전자감독, 24시간 경찰 밀착 감독
피해자 보호 전담팀 통한 신변보호도 시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 및 경찰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따르면 대응 방안에는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1대1 전자감독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안산시 및 경찰 등 상시 공조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설하는 CCTV는 35대다. 안산시는 현재 3622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과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또 조두순 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해 위반 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작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 신청에 의한 검사 청구로 법원 판단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보호관찰소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감독할 계획이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를 활용하면서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고, 피해자 신청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비롯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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