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7월과 지난달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오는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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