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지난 6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밝혔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둔 이달 6일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빚이 6억909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