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경찰청, 대응안 발표
“CCTV 35대 증설·1대1 전자감독”
주거지 1㎞ 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정부가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 및 경찰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따르면 대응 방안에는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1대1 전자감독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안산시 및 경찰 등 상시 공조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설하는 CCTV는 35대다. 안산시는 현재 3622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과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또 조두순 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해 위반 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작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 신청에 의한 검사 청구로 법원 판단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안대용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