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성 인식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벌금 10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음주상태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벌칙)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늦은 저녁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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