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설립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 중, 고, 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 연계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윤효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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