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정보 국가 관리는 재범 방지 현실적 방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6(합헌) 대 3(위헌) 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처벌범위 확대나 법정형 강화만으로 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의 공익이 크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