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운용, 신한은행 판매

수익률 극대화 등 장점만 표기

‘후순위 변제’ 위험설명은 없어

투자자들 금감원에 민원 제기

신한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시한 자료. [투자자 제보]
신한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시한 자료. [투자자 제보]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해외사모펀드가 또다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99% 손실을 기록한 소상공인 해외대출채권펀드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사용된 총수익스왑(TRS) 차입(leverage), 후순위 변제 등의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며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이 ‘교보증권 로얄클래스(Royal-Class) 글로벌M’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주 투자자산에 ‘KB증권의 TRS, 기초자산 탠덤크레딧퍼실리티펀드(Tandem Credit Facility Fund)’라고 적혀있다.

탠덤크레딧퍼시필리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TRS에 투자한다는 얘기다. 운용전략에는 TRS를 이용한 지렛대 효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고 표기돼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 펀드는 차입비율 1.4배(40%)를 활용했는데, 운용사가 100억원을 만들면 증권사가 40억원을 추가로 태워 140억원 짜리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운용에 따른 수익이 커지는만큼 손실시 고객이 감당해야하는 몫도 커진다.

TRS 거래도 일종의 대출인만큼 문제가 발생시,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우선상환권을 갖는다.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연기도 TRS 증권사들의 우선 자금회수로 일반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 배임우려 등으로 TRS 증권사들은 우선상환권을 포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TRS로 인한 위험설명이 판매당시 얼마나 정확했느냐다. 고객들이 받은 자료에는 TRS가 쓴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구조나 손실시 투자자들의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등이 적혀있지 않았다.

판매수수료가 1%에 머무를 수 있던 것도 TRS 수수료가 상품 구조에 녹아있기 때문이지만 이를 알기 쉽지 않다. 투자위험에도 “스왑을 통해 레버리지된 파생상품을 편입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로만 적혀있을 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료만 보면 주 투자자산이 TRS로 적혀있음에도 일반적인 재간접펀드처럼 보인다”며 “투자자가 TRS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알기 어려워보인다”고 꼬집었다.

투자자 A씨는 “가입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TRS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환매연기 이후 안내문에 레버리지 얘기가 나오다 최근에야 수익률이 남은 투자원금이 1% 남짓이라고만 알려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