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외 4명도 발화지점서 담배 태워

담뱃불 인한 발화 10시간 뒤에도 가능

법원은 11일 지난 4월 군포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튀니지에서 온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당국이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 [헤럴드DB]
법원은 11일 지난 4월 군포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튀니지에서 온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방당국이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지난 4월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화재의 책임으로 재판을 받아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군포물류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하루 넘게 이어지면서 연면적 3만8000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업체 가구와 의류 등을 태워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뒤 19분이 지나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뱃불과 같은 무염화원으로 인한 발화는 수분에서 길게는 10시간 뒤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당시 불이 나기 3시간 전부터 피고인 외 4명이 발화지점 부근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화지점에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