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예시안 마련

중위험은 5000만원

상품·고객별 차별화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에 1인당 판매한도가 정해진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2억원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재 비(非)예금상품에 적용할 개인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예금, 카드, 대출, 보험(변액보험 제외)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투자상품엔 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투자성향·재무상태·금융상품 이해도·연령 등 고객별 특성을 고려해 판매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판매한도는 고객이나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가감방식’, ‘비율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찾아야 했다. 다만 은행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은행연합회는 일단 주요은행의 아디이어를 취합해 적용 예시를 마련했다. 투자위험 3등급은 5000만원으로 하되, 1등급(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2억원 또는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20%까지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일단 기본한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가감방식(고객 특성에 따라 판매한도 가감)과 비율방식(자산·소득 등의 일부 비율로 한도 설정)을 적용한 것이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이고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구조다. 다른 투자등급 상품에도 이런 구조로 판매한도가 설정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판매한도 설정 방안을 포함해서,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안은 아니지만 예시안을 만들어 감독원과 은행들에 설명했다”며 “이걸 토대로 은행들이 내부 조직구조나 상품 판매 특징에 맞게 수정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은행의 극히 일부 상품에만 판매한도가 걸려 있었다. 사모펀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등에 사고가 터지면서 사실상 은행의 신규 사모펀드 판매는 막힌 상태다. 현재는 주가연계신탁(ELT) 등 일부 신탁상품에만 판매 캡이 적용되고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