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기아자동차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제공받은 전 기아차 임원과 중국 길리자동차(이하 길리차) 임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전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 씨와 전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 유모(48) 씨, 중국 길리차 3개기지 공장혁신사무국 부총경리 유모(55)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말 기아차에서 퇴직 후 지난해 6월부터 중국 길리차에 근무하던 유 씨는 길리차에서 직원교육과 생산성 향상 등의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아차의 내부 자료를 기아차 입사동기인 최 씨에게 부탁했다. 최 씨는 기아차에서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유 씨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아차 차장 유 씨를 통해 길리차에 근무하는 유 씨에게 직무교육,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총 7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빼돌린 ‘화성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을 비롯한 7개 자료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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