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협력사에 828억원 지원
유동성 문제 개선 위한 선지급 포함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도 지원 예정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26일 본사에서 동반성장위, 협력사 대표와 임금 격차 해소 삼자 간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를 111억 규모로 실시하고,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에도 1억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억원가량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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