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줄기·뿌리에도 과세
담배소비세 등 가격 급등 전망
앞으로 연초의 잎 이외에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자담배 액상 1병당 가격이 9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잎 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그간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 담배에만 세금을 물리는 개별소비세법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담배의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니코틴 액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니코틴 액상은 보통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들다보니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탓이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법과 함께 남은 두 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상 1㎖당 총 1799원(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액상 1병 용량이 30㎖임을 고려하면 5만397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현재 30㎖ 니코틴 액상 가격은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다. 여기에 세금이 더해지면 액상 한 병의 가격은 9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된다.
이에 안그래도 전자담배 액상 판매가 줄었는데 가격마저 오르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매 상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대로 가면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석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