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B(31)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무거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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