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당초 2일에서 4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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