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한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권유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지난 2010년 KT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권유로 이들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상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결정을 받아 원고들은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이에 원고들은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권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 투자금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왜곡해 설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건설사 부실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없고 금융업에만 종사해 투명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미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 대표가 ‘전혀 문제 없다’, ‘부도 위험 없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다고 인정했다. 장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