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 징계심의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
“7명의 심의 받을 권리…당연히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정한중 “징계혐의 입증 책임은 장관…혐의 소명만 보고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2차 징계 심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사건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10시20분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증인심문) 준비를 많이 했다. 징계사유 모두 무고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징계위원회를 4명이 아닌 7명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부분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건 현대 법치주의 절차원리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척된 분 한 분과 회피한 분이 결격 사유로 징계위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재적인원 포함된다 해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제 5명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7명의 심의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비위원으로 채우는 게 맞고 검사징계법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심의 개시 요건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그 조문을 갖고 예비위원 충원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보다 앞서 도착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자신을 기피신청 한다고 밝힌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될 증인심문에 대해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됐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봐야 되겠죠”라며 즉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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