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7일 징계처분 집행정지·취소 소송
“이미 대통령 재가…직무배제 때와 달라”
“檢총장 징계, 회복 어려운 손해” 해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 하루 만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줬던 것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8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오후 윤 총장 측이 낸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아직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전자소송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을 완료하고, 다음 주 초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직무배제 신청때 법원은 지난달 27일 금요일 재판부 배당을 마친 뒤 업무 다음날인 30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주중 심문기일이 열린 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처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확정적인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기한을 두지 않아 총장의 2년 임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정직 2개월은 해임이나 파면 등 처분에 비해 발생하는 손해가 적다는 것도 지난 신청과는 다른 이유다.
지난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업무배제의 ‘지속’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현직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반면 “법무부에선 권한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정보를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퇴직 후 정직 승소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전체를 관할하는 총장에 대한 징계인 만큼 일반 공무원들의 정직과는 다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더 넓게 해석할 것이라고도 견해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일반 공무원들의 정직은 나중 정식 소송에서 다퉈 금전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면 그만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다룰 때도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넘어 검찰 전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을 다루듯 꼼꼼히 징계의 절차와 사유를 볼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징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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