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가 연중 고래혼획이 가장 빈번한 동절기를 맞아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1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주간 고래류 불법포획·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해경은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사범 척결을 위해 이기간동안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과 해양경찰만의 특화된과학수사를 총동원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어선을 끝까지 추적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나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포획,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이다.
또한, 혼획 된 고래는 사체의 외형 등 불법포획여부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동해안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유통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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