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뿐인 특수절도에
軍법원 벌금형 선고 잘못 지적
벌금형 처벌이 안 되는 특수절도 혐의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확정된 형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바로잡는 비상상고 사건이어서 원심 판결의 형량에는 변화는 없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약식명령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특수절도죄가 징역형만을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관할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사건 중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건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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