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지엠(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5개월 간의 진통 끝에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조합원 7304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의 찬성률이 54.1%(3948명)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반대는 3196명, 무효는 160명이었다.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5개월 동안 진행한 임단협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부결 이후 추가 교섭을 진행해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사측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도 대부분 유지됐다.
한국지엠은 "회사는 노사 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노사의 조인식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조 찬반 투표를 통과한 만큼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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