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8개월간 송금 횟수만 105회 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외국계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40대 직원이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만 21억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출전표 등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 많은 돈을 돌려줘 실제 피해금액은 2억 140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2012년부터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6년 8개월에 걸치는 범행기간 동안 그 횟수만 105회에 달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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