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속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설문 실시
교육기관·복지기관 휴관으로 인한 돌봄 어려움 호소
“현행 서비스 방식,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발달장애인 가족 3명 중 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 긴급 지원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적 서비스와 기관·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10~16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22.5%),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13.2%)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 비율이 20.5%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6.2%는 코로나19 기간 긴급 지원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복지기관 휴관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부모 자가격리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 4종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는 67.6%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원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감염 위험 우려(16.3%)와 인력 부족(13.5%) 등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60.3%에 달했고, 제공되더라도 감염 공포 등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55.9%에 이르렀다.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폐쇄도 문제였다. 장애인복지관은 평소 이용자의 95% 이상이 휴관으로 이용하지 못했고, 이 중 18세 미만 대상인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62.4%에 달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자 평소 이용률이 높은(76.3%) 서비스로, 대책 마련 없는 휴관으로 공백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는 평소 이용자 중 10.6%만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공포를 없애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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