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반반택시 이후
금감원 신상품출시 막아
해외선 최대 2억 보상도
기업손해 보상만 허용 가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이용고객에 대한 보험 제공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에 고객에 ‘안심’ 서비스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진시 현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허용할 지 여부다.
SK가스는 DB손해보험과 함께 LPG 충전소를 이용한 뒤 14일 이내 확진 받으면 감염 경로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 동승 서비스인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같은 달 택시 이용 중 감염되면 승객과 운행 기사에게 보험으로 최대 100만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을 불러 코로나19 보험을 더 이상 출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사망, 후유장애 등 실질적인 보장은 허용하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자제해달라는 취지였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감염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신규 상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종의 고객 영업손실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의 중단까지는 강제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A도 같은 시기 관광을 왔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을 구상했다가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100만원 받자고 일부러 코로나19에 감염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주장했다.
실제 SK가스와 반반택시의 보험 상품 모두 출시된 지 3개월 지났지만 아직 보험금이 집행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는 이미 코로나19 보험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홍콩의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이달부터 자사 항공을 탄 뒤 코로나에 감염된 고객에게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만 잃었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한편 나머진 업계 자율에 맡겨 정교한 상품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진 특정 전염병을 겨냥한 보험을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역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상품은 자제하고 마케팅에 활용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상품을 내놓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신 추후 전염병으로 기업의 조업이 중단되면 이를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감염병 보험과 다르다. 또 빨라야 2022년에나 상품화될 수 있어 코로나19에는 활용되기 어렵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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