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2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밝혔다.
투자자가 결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주식을 28일 매매해야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이 가능하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투자자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중인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당일 증권사별로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업무처리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선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로 주식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후에는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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