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고땐 업무정지 2년
담합땐 ‘3진 아웃’ 면허말소
민주당 진성준 의원 재발의
업계 “공감하지만 과잉입법” 우려
건설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떴다. 기초 공사 중 옆 건물에 손상을 입히면 2년 간 업무를 중지시키고, 담합 3회 시 면허를 말소하는 강도높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들은 ‘과잉처벌’ 논란에 20대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재출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계가 반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건설 업계에 2중, 3중고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서 중대한 과실로 주요 구조부 손괴가 발생,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또 건설 입찰비리 3진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처벌 규정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강화한 것이다.
두 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의 예방”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법안 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년 1월을 목표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또 다시 옥상 처벌법을 쌓는 3중, 4중 처벌 규제라는 말이다.
앞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에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해선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옥상옥’이라는 말이다. 건설업계는 여기에 다시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한 층 더 처벌의 옥상을 올리는 꼴이 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SOC 발주 물량도 줄었고, 담합의 경우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한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과잉 입법의 피해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크게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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